아시아문화전당, 5월 단체 상대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검토

입력 2018-08-30 10:15  

아시아문화전당, 5월 단체 상대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검토
옛 전남도청 보존 갈등으로 공사지연…업체에 110억원 배상·구상권 차원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5월 단체 등을 대상으로 110억원에 달하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에 따르면 5월 단체 등의 옛 전남도청 별관 점거농성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건설사 측에 물어준 11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전당 측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에 2016년 1월께 110억원을 배상했다.
이들 4개 업체는 당시 문화전당을 상대로 '공기 지연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 금액은 5월 단체들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요구하며 2008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공사현장을 점거 농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당시 문화전당 건립부지에 포함된 옛 전남도청 별관은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의 항전 거점이었지만 철거될 예정이었다.
5월 단체들은 장기 농성을 통해 별관 건물을 존치하도록 했다.
대림산업 등은 점거농성이 진행된 2년여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인건비와 관리비용 등 14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림측이 2015년 일부 승소하고 그 배상액은 110억원이다.
당시 문화전당 측은 승소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판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2016년 1월 배상액을 지급했다.
문화전당 측은 이후 막대한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
법적으로 청구권 소멸 시효는 오는 2019년 1월 6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전당 측은 법적 소멸 시효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현재 5월 단체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여부, 소송 대상자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전당 측은 5월 단체나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우려해 그동안 소송 문제를 밖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5월단체와, 지역사회 등에서 적지 않는 논란과 갈등이 일 전망이다.
5월 단체 등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히'는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옛 전남도청에서 원형복원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절차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윗선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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