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부터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등 버스의 내부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 즉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버스 등을 정할 예정인데, 지금으로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토부는 일단 버스에 대해서만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노선버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대부분 내부에 CCTV를 달았으나 주로 운전석 위주로 설치돼 있다.
앞으로는 여객 좌석 쪽으로도 CCTV가 달리게 된다. 이 또한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촬영 위치가 정해질 예정이다.
전세버스의 경우 전체 차량의 52%가량이 내부에 CCTV를 단 것으로 파악된다.
버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성추행과 절도, 상해 등 버스 내부 각종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부 화재 등 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승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CCTV 설치 사실을 공지하고, 기록된 영상의 불법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안 마련과 업계의 준비를 위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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