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30일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의 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도민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대학교수, 도의원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의 실무위원회도 둔다.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며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성남시가 도입한 청년배당 등은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지만,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위해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정부에 조세부과권이 없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정부에 조세결정권을 주고,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권을 인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례안이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면 기본소득위원회는 11월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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