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신고하면 처벌 면제

입력 2018-08-30 12:00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신고하면 처벌 면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와 범죄를 막고자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9월 중 신고하면 불법무기류 소지 등에 대한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물품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허가한다.
소지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 신고 기간에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하고 추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무기류 소지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소지자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검거 보상금이 지급된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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