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논란' 국보법 위반 사업가는 국정원 조력자"

입력 2018-08-30 10:52   수정 2018-08-30 11:19

"'증거조작 논란' 국보법 위반 사업가는 국정원 조력자"
시민단체 "국정원 요원들에 북한 정보 제보…즉각 석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중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운동권 출신 대북사업가 김 호(46) 씨가 국가정보원 협력자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할 때 있지도 않은 허위 자료를 날조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오히려 경찰이 법을 어긴 이 사건에서 억울하게 구속된 김 씨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대북 사업을 하면서 북한 기술자들과 접촉해 협력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날 회견에선 그가 실제로는 북한에 국내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북한 정보를 넘기면서 국정원의 묵인 아래 북측과 사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 요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북한 동향을 전달했다.
장 변호사가 공개한 김 씨의 이메일 발신 내용을 보면 그는 2012∼2014년 '권 이사',‘이 실장'에게 메일을 보내 북한의 배급품 가격 동향,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정보통신(IT) 기술자들의 동향, 북측 인사와의 대화록 등을 보고했다.
장 변호사는 "김 씨의 보고를 받은 권 이사와 이 실장은 국정원 요원들로 대공수사국 요원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이종운 집행위원장은 "멀쩡한 사업가를 간첩으로 조작했다"며 "김 씨는 국정원과 협력하고 도움받던 사람이므로 그가 간첩이면 국정원도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김 씨 부친도 나와 "높은 데 계신 분들은 보안법으로 밥 먹고 사니까 좋은가"라며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지, 가둬놓고 말도 못 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나"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앞으로 '남북경협사업가 김 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석방대책위원회'를 꾸려 김 씨의 석방 촉구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11일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씨는 여기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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