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 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법과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과실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무과실 책임을 물리는 것은 신사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의 도전 의지 자체를 꺾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산업위는 그러나 규제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위 차원에서 아직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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