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의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 내역과 정책자료집 발간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와 국회의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등에 이어 특정업무경비 내역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개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특정 업무경비와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의 사용 내역, 지출 증빙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거부했다.
하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이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처음이라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 외에도 그간 시민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단을 잇달아 내놨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경비 내역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세부 내역 공개로 국회의원의 활동이 일시 위축된다거나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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