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 통해 파악한 실명 자료, 교회집사에 전달…단체대화방에 전파
"피해자 2차 피해 심각"…검찰, 해당 직원·집사 영장청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원 직원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명단을 유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법원 직원 A씨와 만민중앙성결교회 집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회 신도인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목사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같은 교회 집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교회 신도 100여명이 등록된 단체 대화방에 이 정보를 전파했고, 피해자들의 실명은 물론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이 순식간에 교회 신도들에게 퍼졌다.
이 목사의 재판을 맡은 법원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들의 증인신문관련 사항 등은 철저하게 비공개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A씨는 이 목사 재판에 직접 관계된 직원이 아니었는데도 법원 내부망의 사건검색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법원 측의 피해자 신변보호는 허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악의적 소문으로 고통을 받고 그 와중에 실명까지 유포되자 두려움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목사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들을 간음이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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