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추가로 강화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추가 강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른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정부 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정부안은 국정감사 이후 10월 말∼11월 초부터 한 달여 간 집중적으로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다른 의원입법안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조세소위에서 정부안과 다른 의원입법안을 같이 놓고서 본격 논의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안에 따라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종부세율(2.0%)의 중간이 된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안으로 종부세율 부담을 강화하거나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라간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 2월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과세기준액을 3억원 인상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24일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정부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종부세만 강화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는 만큼, 거래세를 같이 논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종부세 부담 강화와 관련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부세 강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므로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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