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의무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21) 상경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상경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원심에서 최하형을 선고한 만큼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상경은 지난해 10월 8일 특별 외박을 나와 충주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만나 강제추행한 뒤 저항하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강릉의 한 모텔에서 몰래카메라로 피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고 있다.
A 상경은 작년 12월 직위 해제된 상태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