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실 확인 뒤 사임토록 해…이해관계인 엄격히 관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에 하마터면 BMW 직원을 자녀로 둔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뻔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민관합동조사단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던 Y 위원의 자녀가 BMW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토부가 Y 위원을 사임토록 했다.
위원 구성은 자동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했는데, 공단이 위원 위촉 과정에서 BMW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인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Y 위원은 자동차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공단으로부터 위원 제의를 받고 수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Y 위원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사실은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국토부는 전날 Y 위원의 자녀가 BMW 직원이라는 제보를 받은 뒤 Y 위원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물었고, 제보가 사실임이 확인돼 Y 위원을 사임토록 했다고 말했다.
만약 조사단에 Y 위원이 위촉됐더라면 조사 과정과 내용이 BMW 측에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고, 조사 공정성에도 시비가 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단은 전날 조사단 명단을 공개하면서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Y 위원은 자녀가 BMW에 근무하고 있어 사임했다"고 밝혔지만, 이런 자세한 내막은 소개하지 않았다.
현재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 등을 논의하려 운영하는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배척 규정이 있다.
하지만 최근 구성된 BMW 민관합동조사단은 특정 사안을 두고 일시적인 기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어 위원 위촉에 허점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자동차 리콜 등과 관련한 의결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제작사와 위원 간 관련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인사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신규 위촉 과정에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BMW를 비롯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관련된 인사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심사과정에 한 점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