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보복행위 하면 최대 피해액 3배 배상해야

입력 2018-08-30 18:07  

담합·보복행위 하면 최대 피해액 3배 배상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담합을 하거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면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했을 때와 담합한 경우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담합을 자진 신고했을 때 예외를 인정했다. 자진신고 사업자는 피해자 실손해액 범위 안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조치에 집중했지만,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미 기술유용, 부당반품, 구입강제, 가맹점 부당 거래거절 등 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가 공정거래조정원 소속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관련 피해 사업자가 신청했을 때만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통보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 6개월 뒤 시행된다. 단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 행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각각 적용된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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