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는 9월부터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을 현행 월 28만9천원에서 월 33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1, 2급 또는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천원 이하일 경우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2010년부터 시행해 해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 이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게는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신청을 안내해주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해준다.
현재 부산지역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3만5천500여 명이며 전체 수급권자의 73.7%인 2만6천200여 명이 지원받고 있어 수급률이 전국 특·광역시에서 가장 높다.
장애인연금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 부산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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