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의원 퇴직 여부 판단' 놓고 판결문 초고·완성본 변경 흔적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방현덕 기자 =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판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윗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문모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불러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을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하던 2015년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낸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했다.
그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차장에게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재판 결과에 반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당연 퇴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완성본에는 삭제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던 문 판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이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되면서 재판개입 의혹이 일자 방 부장판사가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 판사는 선고 당일인 2015년 11월25일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 문건에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적었다.
이는 박 전 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재판에 개입한 의도와 같은 맥락의 해석이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원의 자체 조사기구였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박 전 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뜻에 따라 전주지법 방모 부장판사에게 "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당시 문건 유출 경위를 정리한 다른 문건에서 "행정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처장 등의 재판개입 지시가 이규진 전 상임위원, 방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심모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거쳐 재판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이날 이 전 상임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통진당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3일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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