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해 의료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HIV가 혈액과 성(性)을 매개로 감염되는 것으로, 주삿바늘에 의한 감염률이 0.3%에 불과한데도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국가고시에서 감염인 치료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에이즈예방법 의료차별금지 규정 등 법령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감염인 인권 침해·차별 예방 가이드 개발, 국공립 병원 의료인 대상 교육·캠페인, 감염인 요양 서비스 대책 마련 및 간호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감염인 인권 침해·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복지부는 필기시험에서 관련 문항 개발을 확대해 출제 가능성을 높이고, 실기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이즈 예방법 개정 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인권단체와 함께 가이드를 개발해 하반기에 배포하고, 대한에이즈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교육콘텐츠를 개발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내년 중 HIV 감염인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간호비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4개 단체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인 및 종사자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실시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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