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31일 김모씨 등 1천63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1심은 홈플러스가 피해자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천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천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고객들은 1심의 배상 인정액이 적고 일부는 아예 배상을 못 받게 됐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배상 책임에 반발한 홈플러스 등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다. '깨알 고지' 논란을 부른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김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등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2015년 3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점을 두고 "단순히 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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