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 세미나 열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범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1일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 세미나에서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급격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고,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회장은 섬이라는 특수성과 특별자치 운영경험 등을 토대로 제주에서 우선 한국형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통일 등에 대비해 제주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범적으로 운영, 지방분권을 내실화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특별자치정부' 설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제주도는 여느 시·도와 달리 2017년 기준 4천537건의 특별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의 미래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제주의 자치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동안 주어진 자치권을 충실히 활용하면서 자치권 확보 노력과 지방분권개헌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정부 권한 이양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때"라며 "역으로 주민자치와 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이 과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이어 홍성방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보훈 충북대 교수, 김태진 동아대 교수, 장선희 대구가톨릭대 교수,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헌환 제주국제대 교수, 현길호 제주도의원이 토론을 벌였다.
이 세미나는 제주도, 제주도의회, 한국헌법학회,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구체적 과제와 방안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헌법 개정 논의가 재개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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