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장덕종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일반인에게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은 "법률상 해석에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지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하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 녹음파일을 보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됐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녹음파일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 중심으로 보낸 것이다. 선거 캠프 종사자가 선관위에 확인도 했다고 해서 전송했고,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로 뽑히고 나서도 상대 후보들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논란이 이어졌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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