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인 210만원가량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 제258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에는 회계책임자가 200분의 1 이상 초과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선거구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다"며 "제한액으로 고발된 후보 측을 유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그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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