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시해마'를 9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마는 생김새가 말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류가 아닌 어류에 속한다"며 "가시해마는 이름처럼 머리와 몸의 마디마디 사이에 가늘고 뾰족한 가시를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시해마는 우리나라 남해안, 일본 서부·남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9월 남해안의 여수 주변 연안에서 단 2마리가 발견되는 등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해마는 정력과 임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무차별적으로 남획돼 개체 수가 심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해마의 효능은 지금까지도 임상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가시해마를 비롯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정부 허가 없이 포획·채취·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