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외국 채권 투자자에 7조원대 감세
월 80만원 월급쟁이까지는 소득세 안 매기기로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미국과의 무역전쟁 격화로 경기하방 우려가 한층 커진 중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3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총 450억위안(약 7조3천억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펴기로 결정했다.
우선 수출기업에 세금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한 수출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또 구조조정으로 생산을 중단한 기업에는 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 자본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에서 산 채권 이자 수입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3년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무원은 "감세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는 경제가 안정 속에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개인소득세 면제점을 기존의 3천500위안(약 57만원)에서 5천위안(약 81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소득세 면제점을 상향 조정한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에서는 당초 개인소득세 감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새 제도가 적용되면 월급이 5천위안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 정부는 소득세 감세를 통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둔화 추세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평균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주거비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는데다 미중 무역분쟁이 소비 위축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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