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는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11일까지 성수식품 특별 점검을 한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식품 접객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220여 곳을 점검한다.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등 주요 제사용품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검사를 한다.
또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음식점 등 관련 업소 단속도 병행한다.
위반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시는 작년 추석에 성수식품 제조업체 2곳을 적발해 제조정지 15일 처분을 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주와 종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 1399 또는 두드리소 전화 ☎ 120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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