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체납세 납부해야 명단공개 제외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오는 11월 14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앞둔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관보 또는 시보,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체납정보를 공개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384명(체납액 213억원)의 법인과 개인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자가 오는 1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받거나 9월 말까지 체납세금을 전액 또는 30% 이상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 공공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히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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