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최대 158만원 할인

입력 2018-09-02 09:00   수정 2018-09-02 10:07

기아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최대 158만원 할인
9월 한달 특별판촉…모든 차종 구매 고객 20만원 할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기아자동차[000270]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을 위한 특별판촉 행사인 '힘내라 대한민국 캠페인'을 9월 한 달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기아차는 승용 및 레저용차(RV) 전 차종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8월 31일 기준 국내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에만 해당하며 카니발, 카렌스, 전기차(EV)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아차가 9월에 진행하는 '한가위 페스타 특별혜택'과 중복으로 적용할 경우 모닝을 구매하는 개인사업자는 최대 90만원(한가위 페스타 70만원+힘내라 대한민국 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K5 구매 고객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포함해 최대 158만원(한가위 페스타 80만원+힘내라 대한민국 20만원+개소세 인하 혜택 최대 58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아차는 봉고 1t 트럭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초기 6개월 무이자 거치 할부가 가능한 '굿 스타트(Good Start) 특별할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일례로 봉고 초장축 킹캡 럭셔리 트림(1천59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구매한 고객은 계약금 10만원을 제외한 할부원금 1천580만원에 대해 초기 6개월간 무이자가 적용되고, 이후 30개월간 4.5%의 금리를 적용받아 매월 약 56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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