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비' 대출 자격 획득한 뒤 대출금 개인용도로 사용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해양수산부의 선박 현대화 지원사업을 악용해 대출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해운업체와 조선소 대표 등 5명이 해경에 입건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해운업체 대표 A(51)씨와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B(50)씨 등 조선소 대표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2016년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선박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선박 건조비 대출자격'을 획득한 뒤 금융기관에서 빌린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돈을 대출하면 이자는 해수부가 대신 갚아주는 점을 파악하고 B씨 등 조선소 대표 2명과 짜고 600t급 차도선 1척을 건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 공모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한 뒤 해수부에 제출, 선박 건조비 대출자격을 얻어 차도선 건조비의 60%인 3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다른 회사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5년과 2016년에도 10억원가량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해수부는 A씨의 범행에 속아 지난 4년간 A씨가 대출받은 선박 건조비에 대한 이자 4억원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경에서 "(돈이) 급해서 대출받은 돈을 다른 데 썼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선박 현대화 지원사업은 세월호 사건 이후 노후 선박을 개선하고자 해수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A씨는 이를 악용해 거액의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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