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가 관급공사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2일 도는 이달부터 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도가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 단계부터 지급단계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전자 시스템이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를 비롯해 중소 하도급업체와 장비·자재업체가 대금 처리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홍보를 요청하고, 대상 업체들에 월 1회 이상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이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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