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0·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달서구 한 교회 마당에 주차된 싼타페 승합차 문을 열고 현금 11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달서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6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형 차는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점을 악용해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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