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과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한 농지 등 전국 약 18만㏊, 120만 필지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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