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임대주택 관리비·임대료 등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입력 2018-09-03 10:34   수정 2018-09-03 10:40

파주시, 임대주택 관리비·임대료 등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거 임대아파트인 금촌동의 A단지와 운정신도시의 B단지에서 관리비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 분쟁이 있었으나 마땅한 조정기구가 없어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조정·해결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최종환 파주시장이 위원장으로, 공무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LH 임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이달부터 2년간이다.
조정내용으로는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이다.
최종환 시장은 "민선 7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최초 구성으로 관내 26개 단지 2만5천544세대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과 서민 주거안정을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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