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입력 2018-09-03 10:46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37개 공사현장에 612억원 지급 전망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추석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3∼14일 기성검사를 마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2조7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61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을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 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나 현장근로자가 대금 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금 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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