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비리' 돈 주고받은 업체대표·공무원·교수 적발

입력 2018-09-03 13:58  

'공공기관 입찰비리' 돈 주고받은 업체대표·공무원·교수 적발
중소기업 지원 관련법 악용, 허위 제품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받고 관계자 매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가장해 공공기관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 금품을 뿌리는 등 방법으로 사업을 받은 업체대표와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 대학교수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 디자인회사 대표 반 모(48) 씨 등 3개 업체대표·임원 등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시 공무원 김모(46)씨, 지방공기업인 경남 창원경륜공단 직원 김모(44)씨 등 2명은 구속기소 했다.
또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경남·대구지역 대학교수 7명은 뇌물수수·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공공기관이 이들 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을 계약할 때는 제한경쟁 입찰을 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제한경쟁에 참여하려면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반씨 등 3개 업체대표는 사무실에 기계를 가져다 놓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을 제품생산 공장인 것처럼 가장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조형물 등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 교수들을 금품으로 매수해 내부정보를 받거나 편의제공, 입찰제안서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다.
일단 낙찰을 받으면 이들은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공사 전체를 다른 중소기업에 일괄 하도급 준 뒤 전체 공사비 중 30% 정도를 받아 챙겼다.
검찰은 반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회사는 2년간 150억 상당의 공사 23건을 수주해 55억원 가량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조형물 제작업체 역시 341억원 상당의 공사 23건을 낙찰받아 1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사진 전시관 설치사업, 국립등대박물관 해양관 전시시설 설치사업, 경북 포항 과메기 연구센터 전시시설 설치사업 등을 수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시 공무원 김 씨는 동구청 직원이던 2016∼2017년 사이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반씨로부터 2천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경륜공단 직원 김 씨는 자전거 보관대 제작업체 대표로부터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계약 9건을 체결하면서 1천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대학교수 7명은 반씨 등으로부터 2016∼2017년 사이 공공기관의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으로 1명당 300만원에서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외에 업체 법인 3곳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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