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은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 등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사람만 지원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 ▲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사람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사람 중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사람 등으로 확대된다.
보증 한도는 최대 4천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 전세자금 보증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0.05%∼0.15%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신용회복 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도 정책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재기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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