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테러훈련 10월5일 경인항…온라인 총기도면 발견즉시 삭제

입력 2018-09-03 16:00   수정 2018-09-03 18:01

국가대테러훈련 10월5일 경인항…온라인 총기도면 발견즉시 삭제
테러대책실무위 개최…주요시설 '드론테러' 대비책도 점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다음달 5일 오후 인천 경인항에서 해양경찰청 특공대를 중심으로 '2018년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와대 안보실·경호처 등 13개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은 연간 1∼2회 개최한다. 이번 훈련은 육·해상 복합테러상황 발생에 대비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여객선 납치, 총기 난사, 여객터미널에 대한 드론 공격 등 동시다발 테러 상황을 설정해 진행한다.
해양경찰청, 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소방청 등에서 300여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테러대책실무위는 아울러 총기류 등 위험물 제조법의 온라인 공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축이 돼 관련 게시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3D(3차원) 프린터에 사용할 수 있는 총기제작도면의 온라인 공개를 두고 찬반 공방이 일었다.


테러대책실무위는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국내 3D 프린터 관련 업체에 3D 프린터 총기 제조 및 설계도 게시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홍보하기로 했다.
총포화약법 제8조의2는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과 설계도 등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테러방지법 제12조는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 제조법 등의 긴급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밖에 테러대책실무위는 최근 세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테러 위협이 확산함에 따라 국내 주요시설의 드론 테러 대비책을 점검했다.
또, 대테러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자체의 대테러업무체계 진단을 통해 임무와 역할을 확립하고, 테러 대응체계 구축 및 다중이용시설 테러 예방대책 수립에 필요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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