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함정논란'에도 로힝야족 학살 취재기자 2명에 7년형

입력 2018-09-03 15:07   수정 2018-09-03 15:32

미얀마, '함정논란'에도 로힝야족 학살 취재기자 2명에 7년형
해당 기자들은 미얀마 국적 로이터통신 소속…국제사회, 법원 판결에 반발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얀마 법원이 로힝야족 학살사건 취재 중 경찰에 체포된 로이터 통신 기자들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학살을 숨기려는 미얀마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든 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양곤 북부법원의 예 르윈 판사는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와 론(32)과 초 소에 우(28) 등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예 르윈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직 비밀법 3조를 위반했다.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구금기간은 복역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형을 받은 와 론 기자는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두렵지 않다. 잘못한 게 없다. 정의와 민주주의, 자유를 믿는다"고 외쳤다.
미얀마 국적을 가진 두 기자는 지난해 12월 12일 라카인 주(州) 마웅토의 인 딘 마을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중이었다.



이들은 정보원으로 관리하던 경찰관의 제안으로 저녁식사 자리에 나갔고,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체포됐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들에게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0년에 제정된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어 법원은 이들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채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들에게 비밀문서를 건넨 경찰관 모 얀 나잉도 현장에서 체포돼 피의자가 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월 법원에 출석해 두 기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 윗선에서 함정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당시 모 얀 나잉은 "와 론 기자와 저녁 약속을 잡고 비밀문서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틴 코 코라는 경찰 고위 간부는 와 론 기자가 식당에서 나올 때 함정에 빠뜨려 체포해야 하며, 그를 잡지 못하면 우리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협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논란에도 미얀마 법원이 두 기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국제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엔 미얀마 인권 코디네이터인 크눗 오스트비는 "와 론 기자와 초 소에 우 기자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하며 기자로서 일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캇 마시엘 주미얀마 미국 대사는 "오늘 판결에 슬픔을 감출 수 없다. 언론자유를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판결이다. 이 판결이 사법부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지 깨뜨릴지 물어야 한다"고 분개했다.
댄 척 미얀마 주재 영국대사도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을 대신해 극도의 실망감을 표현한다"며 "오늘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법치에 긴 그늘을 드리운 판결이다. 법원은 법치에 망치질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의 경찰초소 습격 사건 후 정부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반군 소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죽고 70만 명이 넘는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난민과 국제사회는 미얀마군이 학살과 방화, 성폭행 등을 도구로 삼아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감행했다고 비판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국제재판 회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군은 물론 아웅산 수치가 주도하는 문민정정부도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영상 로이터 제공]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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