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사립교직원 이미 공무원 규정 적용받아…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비판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교육공무직원과 관내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개정해 적용 대상을 기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교육공무직원'으로 확대했다.
공무원·교육공무직원·사립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기존 규칙의 명칭과 규칙 전문의 '공무원'을 '공직자 등'으로 바꿨다.
광주교육청은 강령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교육공무직원과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행동강령의 틀과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 관련 영리행위, 예산 목적 외 사용, 공용물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관한 기존 강령이 교육공무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광주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올해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지난 7월 19일 열린 관내 초중고 행정실장 연수에서도 안내했다.
개정된 강령 적용은 오는 13일 공표하고 바로 시행한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다"며 "청렴도 향상과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로 강령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학교법인협의회와 협의 없이 행정실장 연수에서 일방적으로 알린 것 등에 대해 일부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도 행동강령 등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는 현실에서 이같은 규정 변경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강령 대상을 확대하든 말든 큰 의미는 없다"며 "무엇보다 학교법인을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 일방적인 통보식 교육행정이 문제다"고 꼬집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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