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운동선수 병역특례 시대에 맞게 고칠 필요 크다

입력 2018-09-03 17:23  

[연합시론] 운동선수 병역특례 시대에 맞게 고칠 필요 크다

(서울=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는데도 병역특례 논란이 뜨겁다. 야구대표팀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병역에서 중시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야구는 아시안게임에서 사회인 야구선수로 구성된 일본과 우리나라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대만만 이기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기에 아시안게임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다. 이기기 어려운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는 출전을 꺼리면서 상대적으로 대회 수준이 낮은 아시안게임엔 앞다퉈 나가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프로선수로 거액을 벌면서 병역혜택까지 손쉽게 받으려는 모습이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는 1973년 병역특례법 제정으로 시작됐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딴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첫 병역혜택 수혜자였다. 그러다가 1981년 88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전두환 정권이 올림픽 흥행을 위해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 3위 이내 입상자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대상을 넓혔다. 이후 병역특례 수혜자가 많아지자 정부는 1990년 지금처럼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법을 바꿨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실과 시대에 맞지 않아 개정이 시급하다. 아시안게임 우승자에겐 병역혜택을 주면서 아시안게임보다 수준이 더 높은 종목별 월드컵 대회는 축구 외에는 혜택이 아예 없다는 것이 당장 문제다. 육상이나 수영 등 비인기 종목에서는 동메달조차 따기가 어려운데 혜택은 인기종목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쳐야 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대상자 총 42명 중 70%가량인 29명이 축구·야구 선수들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의 출전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점수 누적제) 도입을 시사했다. 어떤 형태로 고치든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병역특례제를 유지한다면 차제에 정부가 체육인과 순수예술인으로 한정된 특례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 '방탄소년단'처럼 국위를 선양한 이들도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길 권한다. 아울러 병역면제나 단축만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혁신적인 병역 이행 모델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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