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5% 요금할인 약정기간 절반 지나면 반환금 축소

입력 2018-09-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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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5% 요금할인 약정기간 절반 지나면 반환금 축소
변경 전보다 최대 85% 줄어…"고객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KT[030200]는 이달부터 25%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약정 기간을 많이 채울수록 줄어드는 구조로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25% 요금할인 고객은 약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 할인반환금은 일정 기간까지 누적할인액에 따라 커지는 구조다. 24개월 약정 고객의 경우 약정시작일로부터 16개월까지는 할인반환금이 늘다가 16개월이 지나야 줄어든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KT 고객은 약정 기간의 절반 이상만 채우면 할인반환금이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데이터온 비디오 요금제(월 6만9천원)로 24개월 약정을 한 고객이 약정이 거의 종료되는 23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기존에는 할인반환금으로 약 13만6천원을 내야했지만 이제는 2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 대비 11만6천원(85%) 줄어든 셈이다.
KT 무선사업담당 김영걸 상무는 "선택약정 고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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