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혁명 명예회복 9년만에 재개…5일부터 유족 등록

입력 2018-09-04 10:08   수정 2018-09-05 16:51

동학혁명 명예회복 9년만에 재개…5일부터 유족 등록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출범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120여 년 전 부패정치와 외세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족 등록 사업이 9년 만에 재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5일 유족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승우 동학농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기곤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신영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이재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장, 최민자 동학학회 회장의 민간위원 5명과 문체부 문화정책국장 등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2004년 제정·공포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출범해 2009년까지 5년간 3천644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1만567명의 유족을 등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작년 12월 개정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돼 심의위원회가 새로 꾸려졌다.
1894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지배계급인 조선 양반 관리들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 사회 혼란에 맞서 농민들이 일으킨 반봉건·반외세 민중항쟁이다. 청나라군과 일본군을 끌어들인 민씨 정권에 진압되면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그 정신은 이후 항일운동과 4·19혁명 등 근대적인 민중운동으로 이어졌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유족 등록 신청 서식은 재단 누리집(www.1894.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사무처(☎ 063-538-2897)로 문의하면 된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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