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인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면 노동부 고용정보 웹사이트 '워크넷' 메인 화면 노출, 병역특례업체 지정 가점 부여, 금융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 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최근 2년 동안 청년고용 증가율 등 청년고용 실적 지표를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 아니라 역량 있는 청년들의 채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 소식' 메뉴를 참고해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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