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또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FAQ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이처럼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분쟁조정 신청 시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데, 생명보험 회사들이 매번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있어 금감원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험사고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매월 3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연금 지급)는 소멸시효가 지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을 추가로 받을 때 3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연금들은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생명보험사들이 분쟁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생명[032830]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계약에 가입한 고객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중단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일인 2017년 11월 14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3년)를 적용한 2014년 11월 1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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