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지나친 기대나 우려 바람직하지 않아"

입력 2018-09-04 14:00   수정 2018-09-04 15:58

"스튜어드십코드, 지나친 기대나 우려 바람직하지 않아"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기관투자자 요구 기업 수용에 3년 걸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기관투자자의 요구사항이 주주권 행사로 기업에 수용돼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평균 3년에 가까운 시일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창립 21주년을 기념해 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송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기관투자자의 요구를 기업이 수용해 조치하기까지 평균 34개월이 걸렸으며 길게는 126개월이 걸리기도 했다"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반복적인 대화와 인내가 필요한 장기 투자전략"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기업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반대로 경영권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장기투자자의 가치에 걸맞게 점진적·장기적·건설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며 그에 따른 기업 가치 영향도 장기적·점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단번에 해소해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나 경영권을 크게 침해할 것이라는 과잉 우려 모두 지속가능한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자, 이사회, 기관투자자 사이에 가장 적절한 권한 배분은 무엇인지, 이해 상충에 취약한 기관투자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또 다른 발표자인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 재무 구조가 변화하면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보기술(IT) 투자, 연구개발(R&D)을 통한 지식재산권, 브랜드, 인적가치 등 무형자산이 대두하면서 금융투자 중개 기능의 고도화, 무형자산 관련 회계와 상장·공시, 사적 자본시장 등 자본시장 인프라 체계 정비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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