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 후폭풍' 중국, 플랫폼 기업 의무강화…"앉아서 돈 못번다"

입력 2018-09-04 11:46  

'디디 후폭풍' 중국, 플랫폼 기업 의무강화…"앉아서 돈 못번다"
제품·서비스 관리의무 강화…위반시 최대 벌금 3억원+형사처벌
택배 '고객 면전 배달' 원칙 명문화…양대 음식배달 업체도 '군기잡기'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차량 호출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을 이용한 여성 고객들이 잇따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향한 시선이 따가워진 가운데 중국이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법률을 도입했다.
4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전자상거래법 입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전자상거래 업자의 의무, 전자상거래 계약 및 이행 개념, 분쟁 해결 방안, 법률 책임 등을 담은 이번 법안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의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우선 눈에 띈다.
새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기업이 고객의 생명·건강에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심사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최대 200만위안(약 3억3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플랫폼 기업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고객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향후 택배회사 직원 등 전자상거래 물품을 배송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객 앞에서 물건을 건네야 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물건을 제3자에게 건넬 수 없게 된다.
'문 앞에 놓고 갑니다', '가족분께 드리고 갑니다' 식으로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만 남기고 물건을 두고 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최근 중국에서는 디디추싱 승객 살해사건이 터지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정작 관리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발판 삼아 몸집을 키우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마침 전자상거래법안 도입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디디추싱 고객 피살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표결 직전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을 한층 강화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최근 거대 플랫폼 기업 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경제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시장감독국은 양대 음식배달 연결 플랫폼 기업인 메이퇀과 어러머 경영진을 '웨탄'(約談) 형식으로 불러 가입 식당의 심사·관리, 배송원 교육, 고객 불만 응대 강화 등을 요구했다.
'웨탄'이란 중국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인 기관이나 개인은 불러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국가 통제권이 강한 중국에는 '군기잡기' 성격이 강하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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