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송 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알선 업체 A사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물 알선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 등기이사였던 김씨는 대표이사 B씨와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8∼10%를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
김씨와 B씨는 2015년 2월 28일 제주시의 A사 사무실에서 C렌탈 측에 950만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해 말까지 98회에 걸쳐 12억1천9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기소됐다.
B씨는 2014년 12월 31일 A사 사무실에서 D수산에 7천8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5년 말까지 단독으로 7억6천276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횟수가 많고 허위 공급가액 합계가 거액인 점, 김씨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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