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한 이사장 등이 검거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한의원을 운영,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합 이사장 김모(7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의료생협 설립 취지를 악용, 일명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6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생협 설립을 공모하고서 광주시 의료생협 조합 인가 기준(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1천원 이상)을 맞추고자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을 통해 조합원 314명 명단을 수집했다.
이어 이 명단을 토대로 동의 없이 대부분 조합원 명부를 허위 등록, 형식적 설립 조건을 갖춰 시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이다.
조합원 출자로 설립된 의료생협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해 김씨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광주시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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