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낀 9월'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 21일 조기지급

입력 2018-09-05 06:00  

'추석 낀 9월'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 21일 조기지급
생계급여·장애인연금은 일정대로 20일 지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9월에는 애초 받는 날보다 일찍 받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오는 21일 지급한다.
원래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이번 달에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겼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이번 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 금액으로 지급된다.
또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애초 2021년에 월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소득 하위 20%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앞서 인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2조3천723억원(26.0%)이 많은 11조4천952억원으로 책정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아동수당은 연령 기준을 충족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지는 못한다. 만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부모가 고소득층인 4.8%는 제외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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