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시민단체·주민, 화성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입력 2018-09-04 15:01  

화성 시민단체·주민, 화성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13개 단체로 구성된 주민추진위 발족

(화성=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화성시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화성연안과 화성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4일 오후 화성우정읍사무소에서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추진위에는 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화성시통리장단협의회, 화성참여자치시민연대,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가 공동추진단으로 참여했다.
추진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화성의 바다와 갯벌은 수산자원이 마르지 않는 곳간이며, 세계적인 멸종위기 새들이 서식하는 우리의 삶이자 미래"라면서 "바다와 갯벌을 보존할 때 우리의 자연과 생명을 지키게 되고,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화성 바다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어민과 자연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발대식에 이어 여길욱 국제습지연대한국본부 대표, 차화열 평택항만발전협의회 대표, 김갑곤 경기만포럼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습지보호지역의 사례와 화성호 갯벌의 가치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화성연안은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서신면 제부리에 이르기까지, 또 시화호 내측 갯벌을 포함해 총 73㎢에 걸쳐 있다.
이는 경기도 갯벌 면적(166㎢)의 약 44%, 우리나라 전체 갯벌 면적(2천489㎢)의 약 2.9%에 달하는 면적이다.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2014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준비해왔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이 2016년 2∼12월 실시한 매향리 갯벌 일대 생태모니터링 결과, 칠게와 갯강구, 말뚝망둥이 등 저서동물(低棲動物·바다의 바닥에 깔린 바위나 모래에 사는 동물) 29종이 확인됐다.
칠면초, 버들 명아주, 갯질경이, 모래지치 등 염생·사구 식물 40종도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새는 매향리와 화성호(화옹지구) 2곳에서 모두 83종이 관찰됐다.
법적 보호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6종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매향리와 화성호 2곳에서 모두 4계절 내내 쉽게 관찰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는 2015년에 각각 1천560마리, 1천98마리, 258마리가 관찰됐으나 2016년에는 3천511마리, 1천511마리, 445마리가 확인돼 개체 수가 늘었다.
반면 저어새, 노랑부리백로는 2015년 680마리, 258마리에서 2016년 644마리, 222마리로 개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습지보호 지역은 해수부가 2001년부터 연안과 해양의 생명 다양성 보존을 위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갯벌을 지정해 관리하는 곳으로, 이 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현재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의 57%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됐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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