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운전기사 시켜 한국당 당원에 문자…法 "통상적 정당 활동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3) 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1·2심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직접 홍준표 후보를 찍자고 선거인들에게 홍보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선거 준비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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