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투자유치 조례 일부 개정…"군산 경기부양 효과 기대"

입력 2018-09-05 11:32  

전북도, 투자유치 조례 일부 개정…"군산 경기부양 효과 기대"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 경기효과를 부양하기 위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안'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일부 개정안에는 한국 GM 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운 군산지역 기관의 재정 부담을 다소 경감해주는 일부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지원 보조금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부담률이 조정된다.
30%대 70% 비율인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률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한해 50%대 50%로 바뀐다. 전북도의 부담률이 높아지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020년 4월까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다.
lc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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