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방통위 동의 거부' CCS충북방송 재허가 취소

입력 2018-09-05 12:01  

과기부, '방통위 동의 거부' CCS충북방송 재허가 취소
내년 9월 4일까지 방송…가입자 계약해지·전환 때 위약금 면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 동의를 받지 못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CS충북방송에 대한 재허가를 취소했다.
과기부는 CCS충북방송 재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7월말 만료함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부는 당초 방통위에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사전동의를 요청했지만 방통위로부터 7월 16일 '부동의'(재허가 거부)를 통보받자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재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과기부가 CCS충북방송에 대해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1천점 만점)을 가까스로 웃도는 650.78점을 주고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자체 본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621.17점으로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며 재허가 동의를 거부했다.
2013년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방통위가 과기부의 SO 재허가 동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CS충북방송의 방송구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이며 가입자는 15만9천명이다.
과기부는 7월 말 청문 등으로 인해 CCS충북방송의 허가 유효기간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시청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처분시까지 방송 연장'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허가 거부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CS충북방송에 내년 9월 4일까지 방송을 지속하고, 재허가 거부 결정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토록 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사로 전환하려는 경우 위약금 면제 등 조처할 방침이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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