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트럭 활어 운반차로 불법 개조…유통업자 등 30여명 입건

입력 2018-09-05 13:50   수정 2018-09-05 20:47

1t 트럭 활어 운반차로 불법 개조…유통업자 등 30여명 입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일반 1t 화물 트럭에 수족관을 붙여 불법개조한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 활어차 제작업자 A(58) 씨와 브로커 B(56) 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차량을 사용한 활어유통업자 C(62) 씨 등 29명도 함께 입건했다.
A 씨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사업장에서 1t 화물차량 대당 150만∼300만 원을 받고 C 씨 등 화물차주 29명에게 활어운반용 특수 차량을 제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인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와 화물 차주들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차 적재함 등 차량의 구조를 변경할 때는 인증업체에서 제작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승인 없이 일반 화물 트럭에 수족관을 붙이는 형태로 차량을 불법 개조해 사용했다.
이들이 불법 개조한 활어운반용 차량은 인증업체에서 제작한 활어운반용 차량보다 값이 싸고 수족관 용적이 커 한 번에 더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수족관을 차량에 용접하지 않고 볼트로만 고정해 1년마다 받아야 하는 화물차 정기검사 때 수족관을 떼어내고 검사를 받아 불법개조 사실을 숨겨왔다.
경찰 관계자는 "볼트로만 수족관을 트럭에 고정하다 보니 실제 트럭에서 수족관이 이탈되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 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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